‘서부지법 난동’ 법원 담장 넘은 남성 3명,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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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담장 넘은 남성 3명, 1심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25)씨, 김모(32)씨, 이모(3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던 중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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