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노사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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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 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노사 갈등 여전

한 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 최종안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여전히 우려를 거두지 않은 상태라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노동조합에 대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가 법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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