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줄 픽업 도우미를 구하며 '외제차 차주'를 필수 조건으로 내건 구인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작성자는 도우미의 조건으로 '외제차 차주'를 명시했으며, 보수는 당일 지급으로 '건당 1만 원'을 제시했다.
해당 구인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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