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정부가 시범 대상으로 정한 전국 10개 지자체가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다.
영양군에 자체 예산으로 5만원을 더해 대상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지급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영양군에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