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맡긴 차량이 정비 이후 시동 불가 상태가 되면서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그는 “재조립 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며 “또 부품을 이미 주문해 반품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도 받았는데, 이 역시 동의 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A씨는 차량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말이기에 명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비소 측은 사전에 위험 가능성과 고비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뒤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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