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19일 오전 2시 39분쯤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성폭행으로 무고당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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