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정비 더 쉽고 빠르게…‘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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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정비 더 쉽고 빠르게…‘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앞으로 지자체 내 노후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주택정비사업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및 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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