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 내 노후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주택정비사업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및 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