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 건축 특례 부여 ▲ 통합심의 대상 확대 ▲ 사업 요건 완화 등 5개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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