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공소시효 연장법안 발의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천헌금 수수’ 공소시효 연장법안 발의돼

부주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상호 간 합의로 은밀히 이뤄지는 공천헌금 범죄의 특성상 6개월 안에 증거를 찾아 기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공천헌금 수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인에 한해 최근 5년간 100만원 초과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