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에 따른 선거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상호 간 합의로 은밀히 이뤄지는 공천헌금 범죄의 특성상 6개월 안에 증거를 찾아 기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 공천헌금 수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선인에 한해 최근 5년간 100만원 초과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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