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하 바람)은 25일 성명문을 발표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제한을 담은 개정 집시법 공포를 두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바람은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장소를 포함한다”며 “행정수반이 일하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29일 집시법 11조를 개정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모두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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