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묶은 사법개혁 3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 3법에는 사법부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의제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에도 임시 회의를 열어 “사법권 독립 보장”과 “사법부 제도 개편 논의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채택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재차 집단 입장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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