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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