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 방침을 둘러싼 ‘공산당’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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