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한 증빙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실비 정산에서 1건당 3천원을 정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지불해야 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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