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한국 수출기업의 최대 관심사로 기납부 관세의 환급 여부를 꼽았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한국 수출자가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이행하는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이 활성화돼 있고 △수입신고 건(Entry)별로 통상 신고 후 약 314일 이내에 정산(Liquidation)이 이뤄진다.
미국 관세청이 모든 납부자에게 일괄 환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입자별·Entry별로 기납부 관세의 적정성과 절차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심사한 뒤 환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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