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식 발상’ 비판에…李대통령 “헌법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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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식 발상’ 비판에…李대통령 “헌법 따른 조치”

‘농지 매각명령’ 방침을 두고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자유전은 헌법 원칙”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 원칙과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는 자경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절차에 따라 매각명령을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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