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키스에이프(이동헌)이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키스에이프는 2021년과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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