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접수해 조사 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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