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상현1동 골목형상점가’와 ‘동백역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2호·제2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자생 기반이 강화되고, 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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