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방지’ 명분에 실종된 소비자 권리···예약 플랫폼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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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방지’ 명분에 실종된 소비자 권리···예약 플랫폼의 ‘민낯’

예약을 한 이후 실제 소비를 이행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로 인한 외식업계 영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 예약 환불 시스템 운영 방식이 해당 규정과 맞물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약 플랫폼 관계자는 “예약금 정책은 일정 규칙에 따라 식당 측에서 결정한다”며 “취소로 인한 손해가 없더라도 환불 여부는 식당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예약 플랫폼 이용 약관에 예약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웃돈을 얹은 예약권 암표 거래가 공공현하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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