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이후 두 달 만으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 대상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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