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152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거나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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