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두 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2023년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을 노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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