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원에 별도의 원격 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일반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개정해 의료기관의 장이 기존의 외래 진료실을 원격 진료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설된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실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격 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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