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2급 국가유공자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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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1∼2급 국가유공자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2024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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