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 30만원, 정부 10만원씩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e음(eum.cw.or.kr),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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