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검색 기록이나 지인과의 메시지를 주로 살펴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수사관이 피의자와 생성형 AI '챗GPT' 간의 대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자신과 만나기 전 사건과 관련해 AI와 나눈 대화 내용을 숨길 경우 아예 의뢰인을 돌려보내기도 한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어떤 범죄가 생기면 당사자의 AI 대화 기록 전체를 뒤져서 수사기관이 '이전부터 범죄를 모의해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챗GPT 압수수색'을 둘러싼 인권 침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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