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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