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항소심 선고 전까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의 255억원 강제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동시에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양측의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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