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창원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군 등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형사미성년자 신분인 만큼 이들은 형사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2분경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야산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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