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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