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과 보석류를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 대가로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김 여사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2년 4월 7일 수수된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 청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김 씨의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