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샤넬백 청탁 혐의인데 김건희 무죄·건진법사 유죄 논란... 분노한 특검이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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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샤넬백 청탁 혐의인데 김건희 무죄·건진법사 유죄 논란... 분노한 특검이 밝힌 입장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과 보석류를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 대가로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김 여사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2년 4월 7일 수수된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 청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김 씨의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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