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앞서 1월 '2026 정기주주총회 프리뷰'를 통해 "올해 정기주총 3대 요소로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행동주의펀드를 꼽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대응한 세밀한 정관 변경과 독립이사·감사위원 확대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도 법무법인 대청 변호사는 "과거에는 최대주주가 오너십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상법 개정 이후로는 이사회가 대주주보다 전체 주주 이익을 생각하며 경영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철웅 법무법인 태평양 거버넌스솔루션센터 변호사는 "기업이 행동주의펀드 등에 대응해 대주주 쪽에서 유능한 인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소액주주를 설득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행동주의펀드 등의 요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기업들이 주주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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