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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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특별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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