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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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전날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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