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 8일간 쟁점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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