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압류에 나섰으나 법원이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무력화됐다.
하이브는 19일 민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전까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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