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의결됐다.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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