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