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민희진 측 “예상 절차, 연 12% 이자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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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민희진 측 “예상 절차, 연 12% 이자 청구 예정”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255억 원대 주식매매대금(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19일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항소심 전까지 255억 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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