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하고서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즉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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