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내란특검과 쌍방 항소 구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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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내란특검과 쌍방 항소 구도 형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인정 오류와 법리 오해를 항소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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