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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