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폐암과 대장암 국가암검진 개선 등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60.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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