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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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해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돼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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