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24일 여야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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