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과는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62석)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 투표’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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