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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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이상민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한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배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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