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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