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대한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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